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비판 === [[오세훈]]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2011년 재보궐선거/10월 26일/선관위 공격 사건]], 즉 [[선관위]]에 [[DDoS]] [[테러]]가 가해졌던 사건을 두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106201011609|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사고를 쳤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격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협박죄로 기소한 것으로도 비판받았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028.html|관련 기사1]][[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329.html|관련 기사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물을 위조한 것이 밝혀졌다. [[http://news.nate.com/view/20140214n34338?mid=n0103|관련기사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7968|관련기사2]]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문서 참조. 위의 간첩사건 등이 무죄로 드러나면서 관련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214&aid=0000432894|한국판 애국법]]. 정확히는 압수 수색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인데 정작 위의 간첩사건 무죄사례는 증거물의 압수 수색을 못 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증거물 위조(위법절차)로 인한 증거무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압수수색 관련법 미흡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청의 잘못이다. 검찰의 증거법 개정 시도는 위 사례처럼 위법증거로 불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해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간첩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증거법 관련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등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는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추태]]를 보여 검찰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한마디로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 처음에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부인했으나[* 이것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이후 일반인이 아닌 지검장이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으며 CCTV 기록 등으로 인해 범행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았다. [* 참고로 이 사람이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수사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어 특임검사로 임명되었을 때, 수사에 있어 검사는 의사며 경찰은 보조자인 간호사에 불과하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간호사직역단체인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당하고 형사 흉내내고 싶어하는 특이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롱을 받게 한 사람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주요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에서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 이후 출범한 것이라 [[빅 브라더|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305099|관련기사]] 우병우가 '팔짱 조사'받던 사진 때문에 비판이 커지자 창호지로 창문을 가려 버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58365|#]]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세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수사방해 피의자로 지목된 [[변창훈]] 검사(사건 당시 국정원에 파견)가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에 자신이 변호를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투신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여러 검사들이 수사 자체에 반발하는 모양새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31686616123752|#]][[http://www.ytn.co.kr/_ln/0103_20171107055531758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0354.html|#]]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두 검사는 모두 덜컥 구속되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나머지 심지어 적폐판사들 아니냐는 욕까지 먹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건 그만큼 혐의의 소명이 충분했다는 것의 방증이다.] 검사들의 [[우리가 남이가]] 식의 반발을 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며 '수사방해를 시킨 자들 때문에 죽은 건데, 왜 수사방해를 시킨 자들을 탓하지 않고 그걸 밝히려는 자들을 탓하느냐?'라는 이마저 있을 정도. [[양현석/사건사고 #s-8|양현석의 불법 도박 사건]] 당시 약식기소로 넘어가려다 재판부 권한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경찰과 법원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끝내 그에 따르지 않고 고작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봐주기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으로는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인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https://www.google.co.kr/am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27/UZ7NDTY3Q5FSNFQVK225MEZDTU/%3foutputType=am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